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카페·음식점 인근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완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