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광양시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아파트 44층에서 발생했고, 아파트 입구 공용공간에서 일어나 딱히 대피할 방도가 없었지만,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기와 엄마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어떻게 엄마와 아기는 대피할 수 있었을까? 바로‘경량칸막이’때문이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세대 간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는 법이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