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수도권 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홍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