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면세유 가격표시 사례(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내 농·어업용 면세유 평균 판매 가격이 기준보다 3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농어민에게 세금을 제외한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한 면세유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도는 관련 제도 개선과 계도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