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8월경 폐지 결정이 내려졌던 경기도 차원의 ‘승용차 요일제’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11월 30일부로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