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공동주택(아파트)에 평소에 비워두어야 할 공간이 있다. 바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가로 6m, 세로 12m인 직사각형 황색선)’이다.

공동주택은 현대 주거유형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시 고층건물로 대형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도로주변, 골목길 불법주차차량, 아파트 입구 주.정차 차량, 아파트 내 좁은 주차공간은 신속한 초기대응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