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지침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을 적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