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보건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산모의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