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대표이사 천종윤)이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씨젠은▲R&D사업참여 우대▲세제지원(조세특례,건강보험급여 우대 등 각종 부담금 면제)▲수출지원(인허가 지원 등)▲정부 사업참여 우대▲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등 혜택을 받는다.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대표이사 천종윤)이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씨젠은▲R&D사업참여 우대▲세제지원(조세특례,건강보험급여 우대 등 각종 부담금 면제)▲수출지원(인허가 지원 등)▲정부 사업참여 우대▲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등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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