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11월 25일부터 1개월간 차량 화재시 운전자의 안전과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하루 평균 약 13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에 따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