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복실 의원(민생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