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수산 및 해양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은 어업구조개선(감척)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포획하는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