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수칙이 적힌 태그가 부착된 전동킥보드(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전동킥보드 사용 기준을 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단거리 및 연계 이동수단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및 교통약자 등의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원미・소사・오정경찰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유전동킥보드 서비스기업인 킥고잉과 이용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운전수칙 홍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