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모 초등학교에 속한 무슬림 학생이 할랄식 등 대체급식을 제공받지 않아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소수자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급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문화·종교 등의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급식 제공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결정하였다.

유.초.중.고교 급식 제공은 일률적인 단체급식 특성 상- 문화·종교·건강상태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이 급식을 먹을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대다수 학교에서는 환경·종교적 신념과 식품 알레르기에 따라 학교급식을 먹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