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 공용차량이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고위 관료의 의전용으로 이용되는 등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청이 공용차량 이용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교직원 업무경감 등을 위하여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차량 배차신청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기존 공문으로 신청했던 공용차량 배차신청을 온라인(공유설비예약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고위 관료 등 모든 직원에 대한 배차신청을 의무화하여 최근 시행하였다.

광주시교육청(본청) 업무용차량은 교육행사 등 강사초빙, 출장·외근업무 등 공무를 위해 직원 누구나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행적으로 교육청 국장 등 고위 관료는 배차신청을 하지 않으며 특정번호 차량을 독점적으로 이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