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 기한을 11월 20일에서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