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등으로 상반기와 동일하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등으로 상반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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