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하고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정선명령에 불응·도주한 선박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1일 23:20경 여수시 구항 수협위판장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축구골대 모양, 6m×4.5m)을 적재한 선박 A호(여수선적, 4.98톤, 연안복합)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