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부르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은 가구별로 소화기 1대 이상, 구획된 실(방)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부르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은 가구별로 소화기 1대 이상, 구획된 실(방)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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