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부르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은 가구별로 소화기 1대 이상, 구획된 실(방)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