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액 1억 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3억 원 이하는 50%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