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19일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회복을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 산업부흥을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지역 현실에 맞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