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은 호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