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김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김산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