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집중호우 수해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수수료 100%, 그 외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