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대법원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재정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