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공무상 해외출장으로 쌓인 공무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시 환수 규정이 없어 개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민석 의원이 외교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등 5개 기관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외교부 2억 4,100만 마일을 비롯해 총 2억 8,353만 마일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