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24일 주택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논산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