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