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5월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