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재선의원인 김만중 [연산,양촌,벌곡,가야곡,은진 ]의원이 지난 여름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당론에 승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 충남 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데 불복 , 이의를 제기한 끝에 지난 8월 26일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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