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근절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화전 주변 5m이내는 주민신고제 4대 단속대상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이내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위반 시 승용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