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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1-05-17
- 홍보 포스터[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포항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포항시 전 지역이 대상이며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시스템)로 가능하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 ...
- 진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진주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는 임대인·임차인이 공 ...
- 충청북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 ...
- 용산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 뉴스포인트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 용산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이며 임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상가 내 주택 등)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
- 고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2021-05-18
- 고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이 제도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임대차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활용하고,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갱신·변경·해제) 대상은 ...
- 강화군,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시행
- 뉴스포인트2021-05-13
- 강화군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강화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 신고해야 한다.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임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동작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반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 하는 제도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오는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신규·갱신 계약 및 해제 모두 ...
- 군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 경기뉴스탑2023-05-30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동안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
- 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3년간 운영해 왔다.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
- [기고]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5월중 신고 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4
- 지난해 6월에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조성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왔다.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의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중으로 신고를 마무리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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