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1-6011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제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8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 시행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행 기간 내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은 160여 건 접수됐으며, 총 89건의 확인서를 발급해 시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확인서 발급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써 읍·면지역 건축물에 한해 ...
- 의성군,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우수기관 표창
- 뉴스포인트2022-08-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경상북도 주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실적 평가(상반기)에서 지난 29일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해 경북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실권리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처리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군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에 대한 군민들의 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보증인 위촉 및 교육, 대군민 홍보 등 ...
- 무안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추진 TF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법 적용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 ...
- 장성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법으로,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이후 무려 14년 만에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 ...
- 평택시, 실소유자 부동산 등기 이전 쉬워진다
- 평택문화신문2021-04-13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평택시 대상지역은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이 해당 ...
-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기간 8월4일 종료…진도군 “빨리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7-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를 앞두고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 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부동 ...
- 오영훈 의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추진
- 더밸류뉴스2021-05-27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인감증명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다.기존 인감증명서는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 및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분실 및 허위 발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법률에서 본인 확인에 인감증명만이 요구되고 있다.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
- 횡성군,'부동산 특별조치법'오는 8월 신청 마감
- 뉴스포인트2022-07-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청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신청 독려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 등이다. 군 ...
- 진도군,부동산 이전등기 특별기간 8월4일 종료 “빨리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7-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진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 종료를 앞두고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 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 ...
- 태안군, '특조법 시행종료 임박' 신청 독려 나서
- 뉴스포인트2022-07-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시행기간 종료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대상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특조법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