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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7-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단양군이 내달 4일 만료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주는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년간(2020.8.5.∼2022.8.4.) 시행하고 있는 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 ...
- 영동군, 2021년도 공유재산(군유림)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12-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이 2021년 공유재산 군유림 실태조사에 나선다. 영동군 소유 군유림 총 1,137필지 7,134ha에 대하여 올해 말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군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 등을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전대,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총괄반장인 산림과장을 필두로 읍면별 조사반 편성후 군유림 대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항공사진 및 드론 등 GPS측정기를 통해 실제 현장조사 필지목록을 ...
- 친일귀속재산 매각 활성화로 독립유공자 생활안정에 노력한다.
- 뉴스포인트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독립유공자의 생활안정에 노력한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관리하는 친일귀속재산(토지)은 현재 855필지(면적 6,337천㎡ / 공시지가 421억원)지만, 대부분 임야이거나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이어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보훈처는 친일귀속재산(토지) 중 활용도가 있는 토지 150여 필지를 선별하여 우선 매각을 추진한다. 특히, 토지 매수 희망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3‧1절을 맞아 언론 ...
- 산림소득 보조사업 이렇게 달라졌어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림청은 2023년에 임업인을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을 일부 개편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 분야의 공모사업(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배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교육이수 후 소액사업(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중 토양개량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
- 보령시, 올해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속 시행
- 뉴스포인트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보령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 ...
- 충북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1-08-1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북도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해당 도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충북도는 지난 1년간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 5,014필지를 신청 접수하고 1,922필지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092필지에 대해 현지조사 및 ...
- 중랑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일까지 접수 '궁금증은 감정평가사가 해결해 드려요'
- 뉴스포인트2022-05-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중랑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 내 37,2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중랑구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0.35% 상승했다. 최고 지가는 상봉역 인근 상봉동 115-1번지 상업용 토지로 평방미터당 1,380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면목동 산1-2번지 임야로 평방미터당 40,6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나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한 ...
- 충북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 뉴스포인트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5. 27일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령화, 교통 불편 등으로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27일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에서는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상담 및 신청과 조상땅 찾기 등 각종 부동산 업무분 ...
- 안동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올해 8월 4일 종료
- 뉴스포인트2022-04-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안동시의 경우 읍·면은 ...
- 안산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8월 종료 전 신청 당부"
- 뉴스포인트2022-06-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등본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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