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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31-40115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임성규
    제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뉴스포인트2022-06-12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 마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임야 및 묘지가 해당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 ...
  • 민진수
    제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2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 마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임야 및 묘지가 해당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 김현석
    제주시, '부동산특별조치법' 기한 내 신청 서두르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0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 ...
  • 박문선
    ‘부동산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종료, 서두르세요
    전남인터넷신문2022-02-15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이다.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 ...
  • 임성규
    단양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뉴스포인트2022-07-06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단양군이 내달 4일 만료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주는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년간(2020.8.5.∼2022.8.4.) 시행하고 있는 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 ...
  • 박성수
    곡성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전남인터넷신문2021-03-04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불법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부동산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
  • 김미경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인정
    서남투데이2021-12-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25 전쟁 참전 중 사망한 A씨의 자녀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1950년 8월 당시 15세였던 청구인은 아버지 A씨가 북한군과의 교전 중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
  • 민진수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7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749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314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2년(2020.8.5.~2022.8.4.)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3일 기준 발급신청 대비 확신서 발급 건수를 보면 토지는 제주시 907건 중 139건, 서귀포시 732건 중 13 ...
  • 김대훈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해...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8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25 전쟁 참전 중 사망한 ㄱ씨의 자녀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1950년 8월 당시 15세였던 청구인은 아버지 ㄱ씨가 북한군과의 교전 중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 ...
  • 임성규
    파주시, 올해 8월 4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종료
    뉴스포인트2022-01-26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가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적용 대상은 반드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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