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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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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천병선
    인천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등 감면혜택 확대
    수도권탑뉴스2021-03-10
    인천시가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한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를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확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 ...
  • 임성규
    10년 이상 임대료 부담 없이… 인천시, 올해'상생협력상가'23개소 지원
    뉴스포인트2022-01-25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생협력상가’지원 대상을 23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지원은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상가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7개 상가(20개 점포)와 10개 상가(31개 점 ...
  • 문정민
    함평군, ‘착한임대인’에 최대 50% 재산세 감면
    전남인터넷신문2021-05-12
    [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2021년도 정기분)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월 10%이상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로,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1개월 30%, 2개월 15%이상 인하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임대료 인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로,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재 ...
  • 서진솔
    "임차인·임대인·정부 고통 분담해야··· 한시적인 이자감면 조치 필요"
    서남투데이2020-10-06
    ”일을 하루라도 안 하면 생계가 유지될 수 없을까 두려운 현실에서 임대인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남편과 함께 카페·베이커리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들자 영업시간을 늘렸고, 고용인을 두지 않은 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했다. 그러던 지난 5월 재계약 시기가 됐고 임대인은 임대료,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했다. 50% 오른 관리비 세금계산서까지 보내왔다.A씨는6일 오전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코로나19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 분담 입법 촉구’기자회견에서”가게를 정리하려 ...
  • 김소민
    함평군, '착한임대인'에 최대 50% 재산세 감면
    뉴스포인트2021-05-12
    함평군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전남 함평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2021년도 정기분) 감면을 시행한다.감면대상은 월 10%이상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로,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1개월 30%, 2개월 15%이상 인하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기간은 임대료 인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까 ...
  • 기현희
    매도자∙임대인 거래수수료 ‘제로'…부동산 거래 플랫폼 ‘위딜’ 론칭
    라온신문2022-12-19
    [라온신문 기현희 기자] 부동산 매도자와 임대인은 거래 수수료를 내지 않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선보인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위딜’이 회원사 모집에 나선다. 위딜은 매도자와 임대인으로부터는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고 매수자와 임차인으로부터만 0.1%의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매수인과 임차인의 경우 기존 중개 수수료율과 비교해 3배에서 최대 7배까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특허 받은 시스템이다. 위딜의 오프라인 거래를 전담하게 될 회원사는 기존 부동산 중개업소와는 ...
  • 장동근
    경기도, 전·월세 사기 예방 등 ‘제2빌라왕’ 차단 나서 .. 오는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경기뉴스탑2023-03-29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 ...
  • 서성열
    담양군,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50% 감면
    전남인터넷신문2021-05-28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한시적으로 착한임대인에 재산세(건축물)의 감면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임대료 인하기간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감면율은 감면효과 제고를 위해 최소 10% 이상일 경우부터 적용되며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경우 올해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6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및 감면약정을 한 착한 ...
  • 임성규
    연수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올해까지 연장 시행
    뉴스포인트2022-05-26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연수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올해까지 연장 시행한다. 감면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다. 단, 도박장, 유흥업, 고급오락장 등 사행업종은 제외된다. 감면금액은 임대료 인하액이 큰 상위 3개월의 평균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로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합산해 2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감면 신청시 제출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 ...
  • 임태균
    울산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뉴스포인트2021-08-08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산시는 6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5월 6일 시의회를 끝으로 시와 구·군 의회 의결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게 되었다. 감면대상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기간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50% 한도로 임대료 인하율에 상응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각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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