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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보증인에게 귀를 열다
- 뉴스포인트2021-07-3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북 영주시는 2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격 보증인과 일반 보증인에 고충 및 질의 사항 접수에 나섰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신청에 필요한 절차 중 해당 동·리에서 25년 이상 거주하고 범죄이력이 없는 마을 주민(통칭: 일반보증인)과 영주시에 지정된 법무사(통칭: ...
- 서천군 읍·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지정보증인 순회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천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마산면을 시작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보증인의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하여 시행된다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 소병철 의원, '코로나 사태 감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2년 연장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시행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 조건과 과도한 보수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과거 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 권리가 다수 일치 ...
- 이천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임박 알림 .. 8월 4일 운영종료
- 경기뉴스탑2022-05-1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0년 8월 5일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
- 하동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7-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고 8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이다. 적용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모두 ...
- 하동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5-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이다. 적용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토지, 건 ...
-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서남투데이2021-03-05
- 시흥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 ...
-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경기뉴스탑2021-03-0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 김제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 서둘러 신청”
- 뉴스포인트2022-07-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읍·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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