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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 .. 의왕시, 기간 내 등기신청 당부
- 경기뉴스탑2022-01-25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0년 8월 5일 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8월 4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간 내에 이전등기 신청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다.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 ...
-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 굿모닝논산2022-06-09
-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논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신청이 오는 8월 4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
- 보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올해부터 동지역 묘지도 포함
- 뉴스포인트2022-0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올해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동지역 신청 지목에 ‘묘지’도 추가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
- 예산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접수 종료 임박
- 뉴스포인트2022-06-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신청을 8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의 신청 접수마감이 60여일(마감일:2022.8.4.)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해당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한다. 특별조치법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토지 694건 1099필지의 부동산 신청이 접수됐다.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
- 홍성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7-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이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접수가 내달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군 담당자는 “1978년, 1993년, 2006년을 거쳐 14년 만에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이며, 추후 재시행이 불투명하다.”며 부동산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들은 꼭 기한 내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전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되었 ...
- 예산군,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진정한 재산권 등기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1-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토지 517건 828필지의 부동산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다. 군은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해당 법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장 회의 ...
- [부동산] 서두르세요.‘부동산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마감 시한...기한 내 접수
- 영천투데이2022-02-25
- [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24일 망정동 우로지 인근 市 행정용 게시대에 걸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한이 안내된 영천시 건축지적정보과 홍보현수막오는 8월 4일까지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 마감시한 이다. 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산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경을 위한 한시적 조치다.25일 영천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 1,108건, 이의신청 136건, 기각 356건 등 모두 1,90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 아직 접수를 하지 못한 시민은 반드시 기한 내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 ...
- 허영 의원, HUG 23년 9월 기준 보증사고 4조 7,746억원
- 서남투데이2023-10-23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보고를 제출받고 보증사고 현황,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 민간임대 공급 현황을 분석했다. 2023년 9월 21일 기준 HUG의 보증발급 실적은 169.9조원이고 보증 잔액(누적)은 595.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공급실적, PF대출과 관련이 있는 기업보증은 21년 115조 6천억 원, 22년 118조 3천억 원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63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 실적은 21년 51조 5천억 원, 22년 55조 4천억 원, ...
-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구제 적극 나선다…서울시,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서남투데이2022-06-19
- 서울시가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피해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의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피해 상황을 심층 상담‧분석해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지원도 안내한다. 특히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 ...
- 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구제 적극 나선다…집중 신고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2022-06-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불법대부업자를 통해 선이자 55만원 공제, 매주 6~10만 원씩 총 65회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1,52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식당 운영이 더 어려워졌고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리는 일명 ‘꺾기’ 대출과 상환 지연상황 등을 반복하면서 대부업자의 폭언과 협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 상환이 어려워진 김씨는 불법대부업자에 합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김씨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센터측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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