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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간편 등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내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새롭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 8월 4일 특별법의 효력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특조법에 따른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부동 ...
- 양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법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1-12-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는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운영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등기 혹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적용되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 ...
- 시흥시, ‘오는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당부
- 경기뉴스탑2022-01-1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다. 시흥시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 남양주시, 시민들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 지원
- 경기뉴스탑2021-03-0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가 2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건축물, 토지)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
- 함평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제 1년 남았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기간이 1년가량 남아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 ...
- 광양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추진 결과 8 ...
- 화순군, 찾아가는 여순사건 사실조사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2023-08-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인과 보증인에 대한 접수와 사실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지난 27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홈페이지 및 이장 회의 등을 통해 신청접수를 지속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인과 보증인 ...
- 화순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7-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의 ...
- 상주시, 부동산특별조치법 기한내 신청 독려
- 뉴스포인트2022-03-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상주시에서는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법”으로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현재까지 ...
- 대덕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신청,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7-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대덕구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종료를 앞두고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대상 지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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