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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31-40906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민진수
    제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2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 마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임야 및 묘지가 해당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 육영미
    시흥시, ‘오는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당부
    경기뉴스탑2022-01-13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다. 시흥시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 편집국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종료
    굿모닝논산2022-01-18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종료 논산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시행기한 내 등기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의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
  • 김경진
    오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오산인터넷뉴스2022-05-11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 4일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
  • 이상협
    투게더펀딩, SK㈜ C&C ‘부동산 전자등기 솔루션’ 개발 협력 MOU
    더밸류뉴스2022-08-02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사 투게더펀딩(대표이사 박세진)이 금융 플랫폼 구축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에 나선다.투게더펀딩은 SK㈜ C&C와 부동산 전자등기 솔루션 개발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SK㈜ C&C가 개발 중인 부동산 전자등기 솔루션의 기능 개선과 개발 완료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SK㈜ C&C는 부동산 전자등기업무 자동화와 등기정보에 대한 분석·요약 기능을 가진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최근에는 솔루션에 대한 정확도를 테스트하고 금융권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
  • 성창한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서남투데이2021-03-05
    시흥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 ...
  • 김용호
    양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뉴스포인트2021-05-1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흐름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양평군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로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소유권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
  • 김유지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경기뉴스탑2021-03-05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 임성규
    고성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마감
    뉴스포인트2022-08-11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 마감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총 3,401건(4,716필지)이 접수됐으며, 현재 2,875필지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됐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이지만,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
  • 임성규
    김제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 서둘러 신청”
    뉴스포인트2022-07-12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읍·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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