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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1-30535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임성규
    달성군 소화전 부근 불법주정차 근절 노력에 앞서
    뉴스포인트2022-12-11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달성군이 소화전 부근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겨울철을 맞아 전기제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대형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요즘, 소화전 부근 불법주정차는 초기 진압을 지연시켜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달성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에 기존 탄력봉이 아닌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LED알림 등을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 알림등은 문자를 기입(주정차금지)하여 시인성을 향상시키고 야간에 등이 점멸되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 ...
  • 임성규
    홍성소방서, 소화전 주변 '안전한 거리두기(5m)' 당부
    뉴스포인트2022-04-08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내 전통시장 주변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
  • 임성규
    천안서북소방서, 소화전 5m 안전한 거리두기 동참 당부
    뉴스포인트2022-04-12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지역 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 통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구동철 서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
  • 임성규
    서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뉴스포인트2022-09-30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산소방서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진압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물 공급을 통해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방의 인력·장비와 함께 소방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주차나 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촬영 시간 1분 간격 이 ...
  • 김승룡
    [독자투고]옥내소화전 사용요령 알아보고 활용하세요!
    전남인터넷신문2023-03-30
    옥내소화전을 아시나요? 건물 안에서 누구나 쉽게 본 경험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모 형태에 ‘소화전’이라고 적혀 있는 그것이 바로 옥내소화전입니다. 옥내소화전은 건물 내에 설치되어 화재 시 관계자 및 소방대원 등 직접 조작하여 소화하는 수계소화 설비입니다. 하지만 옥내소화전을 많이 보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에 익어 친숙하지만 어색한 옥내소화전 사용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소화전은 건물 내에 불이 났을 때 긴급하게 소방용수를 쓸 수 있도록 상수도의 급수관에 설치된 소화 시설입니다 ...
  • 김동국
    [독자투고]소화전은 쓰레기 배출장소가 아닙니다.
    전남인터넷신문2022-02-03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점검을 위해 소화전을 점검하다보면 쓰레기더미에 쌓여있거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 소화전을 보곤 한다.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용수가 필요한 곳에 조사 후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소화전을 훼손하고 119에 신고하지 않고 도망을 가거나, 쓰레기 더미를 소화전에 세워두고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사람들은 소방차의 물이 많은 양이고 화재를 진압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빠르게 방수한다면, 소방차량의 물은 채 10분도 안돼 다 써버릴 수 있다. 그러나 소화전을 ...
  • 김동국
    해남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시 옥내소화전 사용 홍보
    전남인터넷신문2022-07-12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공동주택에 화재 시 건물 내 설치된 옥내소화전을 적극활용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옥내소화전은 간단한 조작을 통하여 강력한 수압으로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진압할 수있는 소방시설이다. 옥내소화전 사용 방법은 ▲옥내소화전함 열기 ▲관창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화재 장소 근처로 옮기기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 열기 ▲두 손으로 관창을 잡고 불 끄기▲화재를 진압한 후 소화전 밸브를 잠그고 호스에 물을 제거한 후 원래대로 비치하기 순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에 옥내소화전을 사 ...
  • 임성규
    태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알려
    뉴스포인트2022-10-24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소방서는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8월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소화전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2배 상향돼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경진 서장은 “화재진압의 성패는 충분한 ...
  • 김승룡
    [독자투고] 옥내소화전설비, 그 이해와 중요성
    전남인터넷신문2023-10-28
    어느 정도 규모의 건축물을 보다 보면 감지기나 스프링클러설비 뿐만 아니라 옥내소화전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된다. 함으로 이루어져 있고 “옥내소화전”이라는 표지와 함께 왠만한 거리에서도 눈에 띄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세트와 함께 내장되어 적색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규칙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기술기준(NFTC)에서 볼 수 있듯이, 옥내소화전은 수(水)계설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먼저 옥내소화전함의 외관은 [그림1]처럼 되어있다. 옥내소화 ...
  • 박문선
    여수시, 민관협력 ‘섬마을 비상소화전함 설치’… 5번째 준공
    전남인터넷신문2023-07-27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민·관협력사업으로 남면 2개의 섬에 비상소화전함을 설치하고 지난 27일 준공식을 가졌다.이날 준공식에는 협력기관 4개소인 여수시와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여수소방서, 미평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와 남면장과 이장 등 마을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섬마을 비상소화전함 설치사업’은 소방서가 없는 섬마을에 비상소화전함을 설치해 화재발생 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초기 진화하며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력기관 4개소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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