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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1-20116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김경진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오산인터넷뉴스2022-06-17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재산세 신고의무 기한(6월 15일)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하자 있는 행정 행위로 과세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므로 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주된 상속자는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 전순애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경기뉴스탑2022-06-17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재산세 신고의무 기한(6월 15일)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하자 있는 행정 행위로 과세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므로 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 상 ...
  • 한경훈
    [기고] 부동산 소유권 미등기재산 신청하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제4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양도‧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인 경우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제주특별자치도 ...
  • 김창식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서남투데이2024-03-18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
  • 강기중
    "토지대장 오류, 34년 지났더라도 바로잡아야…"
    서남투데이2023-09-25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 ...
  • 임성규
    예산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뉴스포인트2022-07-22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 4일 종료되며, 군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토지 775건, 1223필지 부동산 신청을 접수했다. 특별조치법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
  • 임성규
    예산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접수 종료 임박
    뉴스포인트2022-06-01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신청을 8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의 신청 접수마감이 60여일(마감일:2022.8.4.)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해당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한다. 특별조치법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토지 694건 1099필지의 부동산 신청이 접수됐다.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
  • 임성규
    예산군,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진정한 재산권 등기하세요!"
    뉴스포인트2022-01-11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토지 517건 828필지의 부동산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다. 군은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해당 법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장 회의 ...
  • 장지수
    [정보] ‘부동산특별조치법’ 바로 알기!
    영천투데이2021-03-23
    [장지수 기자]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 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한다.영천시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신청 65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장기미등기 과징금이란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계약으로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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