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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41-150253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김유지
    부천시, 오정 군부대 징발토지 관련 주민 자료수집
    경기뉴스탑2021-07-13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징발토지와 관련하여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7월 13일부터 27일까지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그동안 시는 징발토지와 관련하여 국방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전문기관에서 각 토지에 대한 권리분석, 토지이동 현황 조사, 폐쇄등기부등본 조회, 과거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보상 절차의 누락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오고 있다. 아울러, 부천시는 더욱 정밀한 조사를 위해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
  • 임성규
    곡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뉴스포인트2022-07-05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곡성군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간편 등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내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새롭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 8월 4일 특별법의 효력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특조법에 따른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특조법 적용 ...
  • 임태균
    영주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보증인에게 귀를 열다
    뉴스포인트2021-07-30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북 영주시는 2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격 보증인과 일반 보증인에 고충 및 질의 사항 접수에 나섰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신청에 필요한 절차 중 해당 동·리에서 25년 이상 거주하고 범죄이력이 없는 마을 주민(통칭: 일반보증인)과 영주시에 지정된 법무사(통칭: ...
  • 김현석
    제주시, 민간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4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2년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3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간주차장 활성화를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2022년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또는 등기부등본상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 사업 세부사항은 주차장 부지면적이 200㎡ 이상~400㎡ 미만은 제반비용의 1/3, 400㎡ 이상은 제반비용의 1/2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 ...
  • 임성규
    여주시, 22. 8. 4.까지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뉴스포인트2022-07-07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된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2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
  • 박성수
    곡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전남인터넷신문2022-07-06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간편 등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내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새롭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 8월 4일 특별법의 효력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특조법에 따른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부동 ...
  • 김용호
    서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뉴스포인트2021-05-17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산시가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토록 돕기 위해 시행된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신청은 읍면동장이 위촉한 자격보증인 1명과 일반보증인 4명의 보증서를 첨부하고 확 ...
  • 임성규
    하동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뉴스포인트2022-07-07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고 8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이다. 적용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모두 ...
  • 임성규
    하동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뉴스포인트2022-05-30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이다. 적용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토지, 건 ...
  • 성창한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서남투데이2021-03-05
    시흥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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