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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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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김현석
    제주특별자치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 반드시 지켜주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야외활동이 잦은 봄철을 맞아 반려동물 외출 시 의무사항 홍보와 위반사항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도민과 제주 관광객 등 봄철 야외활동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개물림 사고 및 반려동물의 안전조치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강화된 반려동물 안전조치(목줄 2m 이내)의 계도기간 종료(3월 31일)에 맞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펫티켓 홍보와 위반사항 지도를 중점으로 진행한다.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주요 펫티켓은 △반려 ...
  • 임성규
    서초구, “목줄 2m이내 규정 지켜주세요!” 펫티켓 준수 캠페인
    뉴스포인트2022-03-23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서초구는 구민과 반려견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22일 양재천 수변공원 일대에서 ‘반려동물과 외출 시 반려인들의 펫티켓(Pettiquette) 준수’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날 캠페인은 구에서 위촉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4명, 공무원 11명 등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된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가슴줄 2m 이내 준수‘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주민 A씨는 “목줄 2m 규정 ...
  • 강성금
    광주시, 반려견 목줄 2m 제한 등 안전조치 강화
    전남인터넷신문2022-02-21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됐다고 밝혔다.강화된 안전조치를 보면, 반려견 목줄은 2m 이내로 제한,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초 20만원, 2차‧3차 적발 때 각각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3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에는 ‘2m 이상 목 ...
  • 임성규
    양양군, 반려견 ‘펫티켓’ 사랑하는 만큼 지켜주세요!
    뉴스포인트2022-06-15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이 최근 반려견과 함께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야외 활동 시 개물림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의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이송이 이뤄졌다. 지난달 양양군 현남면에서도 목줄을 하지 않은 개의 공격으로 양양으로 반려견과 함께 신혼여행을 온 부부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려견의 안전조치와 이행준수 사항 등을 안내 ...
  • 이동재
    농림축산식품부,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주세요!"
    뉴스포인트2022-02-09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①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②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서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 ...
  • 김대훈
    농림축산식품부,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주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①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②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서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 ...
  • 최효열
    외출 시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기준 2M 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외출 시 반려견 목줄, 가슴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미터보다 긴 줄을 사용할 경우에는 줄의 중간을 잡는 방식으로 반려견과의 거리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같은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방식으로 돌발행동을 제어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실내에서는 목줄을 착용하더 ...
  • 임성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 만들기 관악구,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 실시
    뉴스포인트2022-06-06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1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공중문화의 배려가 부족해 갈등을 유발해 공공성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관악구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 첫 강의를 관악구청 지하 1층 일자리카페에서 지난 3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반려견 관리와 반려동물 문화 인식을 높이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펫티켓' 등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할 수 ...
  • 이상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뭐가 달라지나
    뉴스포인트2022-02-09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려견과의 즐거운 산책을 위해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Q.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요? 뭐가 달라지나요? A.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 되었습니다. - (기존과 동일)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개정)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 (신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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