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1-7011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천주교 ‘백신 나눔 운동’에 감사 전해
- 가톨릭프레스2021-07-19
-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대교구의 ‘백신 나눔 운동’에 감사서한을 보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서울대교구에서 마련해 제게 보내준 가난한 나라를 위한 백신 나눔 기금을 잘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기경님께서 보내준 자선기금으로 전 세계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교황청자선소의 활동을 통해 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과 함께 “기꺼이 추기경님과 서울대교구 모든 신자들에게, 주님 안에 평화와 기쁨의 보증인 사도적 축 ...
- 고흥군,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흥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리에 위촉된 ...
- 고흥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신청을 원하는 경우 ...
- 구례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원활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이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토지․임야대 ...
- 고흥군,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 전남인터넷신문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고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소유권 이전을 ...
- 괴산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종료 임박
- 뉴스포인트2022-06-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올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소유권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특별조치법 신청 ...
- 안동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
- 뉴스포인트2022-07-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안동시의 경우 읍·면 ...
- 나주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신청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해 8월 5일 시작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로 대상지를 한정하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시는 지금까지 총 991건, 1406필지 중 ...
-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종료
- 굿모닝논산2022-01-18
-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종료 논산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시행기한 내 등기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의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