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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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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안정훈
    경기도, 외국계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주의보 발령
    서남투데이2019-11-05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일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이는 지난 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주목됐다.이 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S사’ 연락 ...
  • 성창한
    '수능 D-1'···전국 1080여 고사장서 예비소집 실시
    서남투데이2019-11-14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고사장으로 지정된 전국 86개 시험지구 1,080여 개 학교에선 예비소집이 진행된다.예비소집은 수험생들이 자신이 시험 볼 장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간혹 일부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착각해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비소집을 통해 자신에게 배정된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집에서 시험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좌석이나 화장실 위치 등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다. 다만, 시험실 내부에 들어가 볼 수는 없다.또한, 이날 수험표도 교부된다. 수험생들은 수험표 ...
  • 김소민
    [뮤지션의 기회균등] 바이닐(bainil), 음원시장 불공정 수익분배 해결책 되나
    라온신문2020-07-31
    █ ‘음반구입’이 아닌 ‘음악재생’의 시대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됐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음악은 더 이상 앨범을 직접 구입해서 듣는 시대가 아니다.스마트폰에서 손쉽게 플레이해 제한없이 듣는다.또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서로의 취향과 음악에 대한 평가 및 리스트를 공유하고음악권리사인 뮤지션과도 소통한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모든 뮤지션을 위한 모바일 앨범 플랫폼이 생겨났다. ‘플럭서스 뮤직’과 ‘큐박스’가 공동 설립한 ‘바이닐(bainil)’이다. 과거 자본이 들어가야 ...
  • 이유진
    동작구, 동주민센터 16개소 전자출입명부 운영···방역 강화
    서남투데이2020-08-28
    동작구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15개 동주민센터와 본동 현장민원실 등 16개소에 QR코드를 활용한 비접촉식 모바일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은 스마트폰으로 암호화된QR코드를 스캔한 후 본인인증 및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입력해 출입명단을 등록해야 한다.동작구는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거나QR코드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위해 수기 출입명부를 병행해 운영한다.저장된 정보와 방문이력 등은4주 후 자동 삭제되며,추후 역학 조사 시 필요에 따라 위치정보 및 접촉 ...
  • 오현택
    홍남기 “철없는 얘기” 비판에···이재명 “5가지 질문 답하라”
    서남투데이2020-09-02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감정싸움이 깊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철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가 지난 1일 홍 부총리를 향해 “도민을 대표해 몇가지 여쭙겠다”며 5가지 질문을 던졌다.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1인당30만원씩)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 않는다”고 발언한 것이다.이에 지난달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의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
  • 편집국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굿모닝논산2020-09-02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5월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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