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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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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이응휘
    울산시, 피서행락지 주변 불법행위 19건 적발
    부산경제신문2020-09-02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가 올 여름 피서·행락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총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 대상 주류 및 담배 판매 행위 ▲무신고 음식점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등 식품 안전 위해행위 ▲무신고 숙박 영업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음식점과 숙박업 등 228개 영업소를 단속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9개소를 적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청소년대상 주류․담배판매 금지내용 미표시 3개소 ▲무신고 음식점 6개소, ...
  • 이유진
    경기도, 4일 21시~5시 사이 편의점 내 취식행위 제한
    서남투데이2020-09-05
    4일부터 경기도 내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가 제한된다.경기도가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편의점에서 특정시간대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이며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다.경기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사고 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했다.이용자들도 같은 시각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
  • 편집국
    논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강화
    굿모닝논산2020-09-07
    논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강화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확대해나간다고 밝혔다.시는 각종 방역 대책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가장 확실한 백신이라고 여겨지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시민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버스, 택시, 기차,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은 물론 모든 실내 또는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 ...
  • 홍충선
    경기도, 장마철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오산인터넷뉴스2020-09-09
    【오산인터넷뉴스】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 특별점검 모습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6월부터8월까지하천변 일대 폐수배출사업장276곳을 대상으로‘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대기·수질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36곳에서총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9일 밝혔다.사업소는 적발 사항에 대해 총1억6천여만 원의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등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폐수배출 미신고시설 운영 등 중 ...
  • 편집국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제로! 무단투기, 혼합배출 집중 단속 추진
    영천투데이2020-09-11
    [보도자료]영천시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도시조성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수거와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낭비 되고 있어, 읍·면·동 기동처리반과 연계해 종량제봉투 내 혼합배출(음식물 포함) 및 불법 무단투기 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또한, 시는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및 수거함을 설치하여 무분별한 불법배출을 차단하고 지정된 수거장소에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영천시 클린로드 만들기’를 적극 추 ...
  • 편집국
    논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근절
    굿모닝논산2020-09-14
    논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근절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화전 주변 5m이내는 주민신고제 4대 단속대상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이내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위반 시 승용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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