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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71-80115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김경진
    오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오산인터넷뉴스2022-05-11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 4일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
  • 임성규
    보성군, 부동산 특조법 8월 4일 종료 ‘빨리 신청하세요’
    뉴스포인트2022-07-19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성군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독려에 나섰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보성군 전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 ...
  • 김동국
    보성군, 부동산 특조법 8월 4일 종료 ‘빨리 신청하세요’
    전남인터넷신문2022-07-19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군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독려에 나섰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보성군 전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 ...
  • 김소민
    보령시, 올해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속 시행
    뉴스포인트2021-06-03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보령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 ...
  • 임성규
    안산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8월 종료 전 신청 당부"
    뉴스포인트2022-06-16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등본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
  • 임태균
    충북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뉴스포인트2021-08-19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북도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해당 도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충북도는 지난 1년간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 5,014필지를 신청 접수하고 1,922필지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092필지에 대해 현지조사 및 ...
  • 임성규
    안동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올해 8월 4일 종료
    뉴스포인트2022-04-24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안동시의 경우 읍·면은 ...
  • 김재천
    진도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오귀석씨 등 3명 선발
    전남인터넷신문2020-12-24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군정발전과 군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3명을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등급은 기획예산과 홍보팀 오귀석씨, 우수 등급은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조규상씨,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최수미씨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에 선정된 오귀석씨는 진도군 자체 유튜브 제작팀을 결성, 공무원이 직접 기획·섭외·출연·촬영·편집으로 매주 2-3편씩 유튜브 영상 총 80개를 제작, 진도아리랑몰 농수특산품 판매와 관광객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능력을 인정 ...
  • 임성규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뉴스포인트2022-06-09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청이 오는 8월 4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토지 ...
  • 임성규
    예산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뉴스포인트2022-07-22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 4일 종료되며, 군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토지 775건, 1223필지 부동산 신청을 접수했다. 특별조치법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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