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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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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김동국
    보성군, 16일부터 공공시설 순차적 개관, 체육센터는 19일 개관
    전남인터넷신문2021-02-16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6일부터 공공시설을 순차적으로 개관한다고 밝혔다. 즉시 운영 재개가 가능한 시설은 16일,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설은 19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16일부터 이용 가능한 시설은 봇재, 한국차박물관, 보성체육공원(다향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청학정, 관덕정), 벌교스포츠센터, 벌교축구장, 복내축구장, 회천야구장, 전천후게이트볼장(9개소), 율포해수욕장, 득량만 바다낚시공원, 문화예술회관, 군립백민미술관, 태백산맥문학관, 판소리성지 ...
  • 한상일
    사회적 약자에‘살인 누명’경찰관 특진 취소, 배상책임 물어야
    전남인터넷신문2021-02-18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인권유린과 사건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을 박탈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배상금을 해당 경찰관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 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 ...
  • 문정민
    영광경찰, 코로나19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검찰 송치
    전남인터넷신문2021-02-22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유흥주점 업주 1명에 대해 2. 22.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22시 이후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영광군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이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9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기관의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300만원 ...
  • 강성금
    광주 자치구 중 유일 ‘코로나19 법적대응팀’ 구성
    전남인터넷신문2021-02-23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법적대응팀(이하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응팀 운영은 행정·법적조치 강화로 방역지침 위반사례를 줄여 주민들과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기하고 코로나19 대응부서(보건소, 주민안전과 등)의 가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대응팀은 법무전문관(변호사)을 팀장으로 총 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동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높였다. 대응팀은 지역사회의 위험을 초래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
  • 전순애
    화성시 '확진 미신고 실내체육시설' 과태료·구상권 청구
    경기뉴스탑2021-03-02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앞으로 화성시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을 숨기면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이 청구된다.화성시는 1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지역 내 모든 밀집·밀접 환경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이다. 이 기간 중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지도자와 외부 ...
  • 유길남
    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단검사 행정명령
    전남인터넷신문2021-03-10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도내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 사업장 등 4천500여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만 4천여 명이다. 이들 외에도 도내 사업장에 고용된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행정명령 기간에 진단검사와 격리치료에 응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진단검사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다만 지난달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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