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3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 뉴스포인트2021-11-2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국민 여러분에게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중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경증 특별 관심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심근염·심낭염 환자 125명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 인과성 불충분(경증 특별이상반응 포함)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발표(9.9) ◆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국민 여러분에게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중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경증 특별 관심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심근염·심낭염 환자 125명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 인과성 불충분(경증 특별이상반응 포함)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발표(9.9) ◆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 (심근염·심 ...
-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사망한 순천시민 ‘인과성 인정’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3
- [전남인터넷신문]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순천시민 故 이OO씨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보상결정(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인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12일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故 이OO씨 사망 이후 만 7개월 여만에 백신 이상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고, 사망 일시보상금 자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정부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백신 인과성 판정에 대하여 피해자와 국민들의 호소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故 이OO씨는 국과수 부검 결과, ...
- 정춘숙 의원,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피해 보상’ 감염병예방법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팬데믹 또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일 때는 인과성이 부족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코로나 등 특정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부족해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되, 인과성이 없어도 피해 ...
- 질병관리청, 심근염도 mRNA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피해 보상·지원범위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mRNA(모더나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 인정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 11종으로 확대 ◆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피해 보상을 신청하여 심근염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절차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A씨. 이상반응이 의심되어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어떠한 절차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1. A씨 본인 혹은 그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보상신청을 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Q. 저는 치료비가 소액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0만원 이상 → 제한 없음 ◆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
- 질병관리청, '한 해 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전 국민적 참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021년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접종률을 달성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감염시 위중증·사망 예방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접종실적 및 효과) 2월 26일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단기간에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했다. (접종실적) 12월 30일 0시 기준, 1회이상 접종자는 4,416만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86. ...
- 전남도, 백신접종 보상 제외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을 받지 못한 중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1인당 1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례 보조비는 제외한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다만 코로나19 백신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 ...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실시(1.24.~)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가 확대된다고 재안내하였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1월 24일부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쿠브(COOV)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또는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등 ...
- [속보] 대구 코로나 확진자 143명 추가 '가족지인간 접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대구광역시는 11일 0시기준확진자 143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수성구35,북구24,달서구22,동구21,달성군17,서구9,남구7,중구4,타지역2명이며 해외유입2명이다. 추진단은 현재 2차접종 완료 4, 5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3차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단, 얀센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2개월 유지한다. 현재는 ①60세 이상 고령층 및 18~59세 고위험군은 4개월 이후, ②18~59세 일반 국민은 5개월 이후로 접종 간격을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